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단 편집) === 국회의원 === --여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국방부의 큰 그림, 위 아더 월드-- 일부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 정당/성별에 관계없이 [[전문연구요원]]의 폐지에 대해 강렬히 비판한다. 아직까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의원은 없다.''' 대학 학생회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 수 있었던 것도 현직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며, 세 정당[*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의 입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보다 강경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래봐야 모두 반대하는 건 같다.-- [[새누리당]]의 경우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들 중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보아 국방부의 이번 안건에 대해서 제법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국회의원 전반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경우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입장을 밝힌 일부 의원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번 상대는 징집가능연령의 성인들이다. 성인들이면 투표권이 존재하는데 거기다가 해당사건으로 결집되어가는 상황에서 찬성 목소리를 잘못 내버렸다간 해당정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는 언급을 안해도 될것이다. 게다가 [[부동표]]가 많은 20대층인지라 더욱 민감하다.[* 각 정당마다 지지층이 있지만, 20대의 경우 처음 혹은 두번째 투표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가 승패,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 덤으로 사실상의 첫인상인 경우도 많다. 나쁜사람들로 인식되는 순간 뭘 해도 이미지 개선이 어려워 질 수 있다.[*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폐지가 되나 안 되나 특별히 피해볼 것도 없으니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적으로 간주해도 이상하지 않다.] 대체복무를 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수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의 의견에 동조했다간 본인들도 청년 남성을 공짜 자원으로 본다고 인증하는 셈이 되는 꼴이다. [[대체복무]]의 폐지가 아닌 병력규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당선인도 있다. 그는 대체복무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경우'''로 '''군 인원을 현실적으로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다른 부서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국방부의 태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병무청의 대체복무 TO 결정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당선인도 나타났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51&newsid=02122166612652200&DCD=A00505&OutLnkChk=Y|#]]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 시행된다면 TO를 0으로 만들어 대체복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TO결정을 [[병무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 등과 합의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위의 법안은 발의 되었고 [[http://www.etnews.com/20160818000387|#]]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Y6X0S8E1A8L1G0N2F7N5O8L7L5X7#a|입법예고]]를 거친 상태이다. 다만 찬성의견에 비해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와 같은 반대 의견들은 [[문민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원인으로 보인다. 결국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